공원녹지과,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에 필요한 제출서류 미비”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의료원의 수익 확보와 서민들의 장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2 시립장례식장 건립사업이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제2 인천의료원장례식장은 인천가족공원 내 짓기로 한 시립장례식장이다. 제2 시립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화장할 경우 같은 인접한 부평승화원으로 이동할 수 있어 사회,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공간을 따로 배정해 장례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현재 시립 장례식장은 동구에 있는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이 유일하다. 의료원 장례식장은 민간 장례식장보다 사용료가 저렴할 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사용료 감면 혜택을 준다. 하지만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또, 의료원 장례식장 한 곳에서 인구 300만 대도시의 저소득층을 비롯한 시민들의 장례 수요를 충족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인천가족공원 내 시립 장례식장 건립 계획을 보면, 전체 10실 중 6실을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하고, 나머지 4실은 일반실로 운영한다. 공공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화장장 시설이 있는 인천가족공원에 장례식장이 들어서면 ‘장례-화장’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고, 남동구와 부평구 등에서 접근이 용이하다. 인천가족공원이 시 소유라 토지매입비가 별도로 들지 않는다. 도심 주거지가 아니라 민원 발생을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성묘객이 몰리는 명절 때 교통대책이 필요하다.

인천의료원은 공공성이 강하다 보니 민간 병원에 비해 경영구조가 열악하다. 그래서 인천의료원장례식장은 지금도 병원 수익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인천가족공원에 설치할 경우 인천의료원 수익구조 개선이 기대된다.

인천시청

현재 동구에 있는 인천의료원장례식장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지고, 취약계층에 감면 혜택을 주는 등 사용료가 저렴한 데도 연간 수익 20억 원 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수익금으로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인천의료원에 투자해 공공보건의료를 확대하고, 노인복지 등 다른 공공복지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듯 제2 장례식장은 공공성, 복지, 시민편의와 모두 직결된 사업인데도 답보상태다.

제2 장례식장은 10실 규모로, 사업비는 약 82억 원이다. 지난해 3월 인천시투자심사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시 내부 반대로 본예산 반영이 무산됐다. 추가 경정 예산에 반영을 기대했으나 노인정책과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지만 노인정책과의 반대 사유는 여전히 분명치 않다. 노인정책과는 “인천가족공원 내 건립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서 부적절하다는 여러 의견을 냈다”고 했다. 구체적인 사유를 묻자 “시 내부에서 결정한 정책적인 판단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인정책과의 반대이유도 불분명하지만 추진 의지도 의문이다. 노인정책과는 장례식장 건립을 위해 시 도시공원위원회에 민간공원시설(=인천의료원장례식장) 설치를 위한 자문을 요청했다. 관련법상 공원 내 민간시설은 공원조성계획에 대해 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게 돼 있는데, 시립장례식장이라 하더라도 민간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 공원녹지과는 제출서류가 미흡하다며 자문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공원녹지과는 “자문을 받으려면 조성계획을 수립한 뒤 위원회에 개발방향, 시설배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계획, 조경, 식재 등 관련 도서를 제출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영향과 효과, 투자계획 조달 방안 등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서류가 미비해 자문을 진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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