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옥 인천평화복지연대 복지사업국장

홍수옥 인천평화복지연대 복지사업국장

[인천투데이] IT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을 계기로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한 뒤 직장에서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7월 16일 시행됐다.

사실관계 조사와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사업주라는 사실과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하고 가해자 처벌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실효성의 한계로 지적되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하겠다.

직장인의 73.3%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답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직장 내 괴롭힘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떨까?

노동인권단체인 ‘직장 갑질 119’에서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접수한 사회복지시설 갑질 신고 사례를 보면, ▲임금을 떼인 경우 19.5% ▲폭언ㆍ괴롭힘 18,7% ▲종교ㆍ후원 강요 13.8%로 나타났으며, 이밖에 관련 없는 잡무에 시달리거나 성희롱을 당한 경우도 있다.

이런 피해를 경험한 사회복지사들은 적극 대응할 경우 더 큰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른바 ‘ 찍혀서’ 아예 사회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그냥 참거나 조용히 퇴사하는 경우가 많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직장 갑질’까지 더해져 사회복지사들의 인권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사회복지사 인권 침해가 논의되고는 있지만, 대부분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인권 침해에 초점이 맞춰져있어 사회복지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종사자 인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아직 적은 편이다.

일각에서는 사회복지사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개인 노력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복지시설과 그 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함께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할 문제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최근 서울시가 시행하려하는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나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제작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장을 위한 위기 대응 매뉴얼’에 직장 내 인권 침해 금지 내용을 포함하는 것 같은 일련의 시도는 의미가 있다.

인천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폭력 예방 안전 매뉴얼’을 갖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에 의한 인권 침해와 관련한 내용이 중심이고 직장 내 인권 침해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 아울러 인천지역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로 실태와 그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그동안 사회복지현장에서 시에 지속적으로 제안해온 ‘사회복지인권센터’ 설립 논의와 함께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사회복지현장을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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