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대상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행정소송 1심 결과
대상컨소시엄, "이해하기 힘든 결과, 판결문 검토 후 항소하겠다"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6·8공구 개발의 분수령이 될 ‘송도6·8공구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대상컨소시엄이 패했다.

재판부는 2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심에서 제소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대상측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8년 5월 송도6·8공구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컨소시엄을 선정해 4개월 간 협상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개발방향과 개방이익 환수방안 등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송도6·8공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중 11공구를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남은 곳이다. 송도6·8공구 개발할 토지는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등에 매각 후 남은 128만7000㎡(약 39만평)으로, 땅 값만 약 1조 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사업 규모는 땅값 포함 약 4조 원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5월 공개경쟁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 대상컨소시엄은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을 건설 출자자로, 한국산업은행·메리츠종합금융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부국증권·미래에셋대우를 재무 출자자로 하는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대상컨소시엄은 사업 협상에서 SLC가 개발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인천타워 자리에 랜드마크로 68층 전망대를 건설하고 전망대 아래에 오피스텔을 짓는 계획을 제시했지만, 경제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경제청은 개발부지 가운데 18홀 골프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택사업인데, 오피스텔이 들어선 전망대를 랜드마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개발이익 환수 논란도 협상 결렬에 한몫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경제청과 대상컨소시엄 간 협상이 결렬됐고, 경제청은 대상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해제를 통보했다. 대상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 만에 나온 1심 재판 결과 재판부는 일단 경제청 손을 들어줬다.

경제청 관계자는 “대상컨소시엄이 항소할 가능성 있으나, 개발 정상화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6·8공구 개발이 정상화로 가는데는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대상 컨소시엄은 이날 재판부 판결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상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이 4개월간의 협상 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상보다는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들을 계속 요구하는 바람에 제대로 일이 추진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판에서는 경제청이 승소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 할 수 없는 결과다.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 한 뒤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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