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무조정실 감사보고서’ 증거자료 채택으로 비리 드러나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지방법원이 ‘계양구 정화조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계양구 정화조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 법원은 국무조정실 공직기강관리관실 감사 결과를 토대로 기소된 시민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계양구(박형우 구청장)에서 정화조 업체를 운영한 김종필 전 삼신환경 대표는 지난해 2~3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관의 감사 결과보고서(2014년 7월)를 토대로 계양구 정화조 업체의 비리를 폭로했다. 계양구의 정화조 업체 관리 행정 개선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계양구청 앞에서 전개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를 담은 내용을 올렸다가 고소당했다.

A환경 등 계양구 정화조 업체 6개 대표는 김 전 대표를 형법상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관으로부터 감사 결과보고서를 받아 보고 계양구의 정화조 업체에 대한 적정한 관리감독을 촉구하는 등 공공 이익을 위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계양구청 전경.(사진제공 계양구)

법원의 무죄 판결에 결정적 자료는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감사 결과보고서(2014년 6~7월)였다. 법원이 이 감사보고서 초안 일부를 증거자료로 채택하면서 ‘계양구 정화조 비리’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계양구는 업체별로 가좌분뇨처리장 일일 반입량 배당제를 실시(2013년 5월)하면서 전년도 기준 업체별 처리실적과 적재용량을 50%씩 반영해 업체별 일일 반입량을 책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A환경은 처리용량 95톤의 98.9%인 94톤을 배당받았고, 삼신환경은 처리용량 42톤의 71.4%인 30톤을 배당받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기존에 배당을 많이 받은 업체만 향후에도 계속 많은 양을 배당받는 등 부익부빈익빈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결국 계양구는 전체 반입량(265톤)의 53.2%인 141톤을 A환경과 B환경에 배당함으로써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감사 결과, 계양구는 행정처분도 특혜를 베푼 것으로 드러났다. 계양구는 수시 또는 매달 점검으로 일일 반입량을 위반한 업체에 행정처분을 하게 돼있다. 배당제를 실시한 2012년 5월 A환경, B환경, C환경은 삼신환경이 일일 반입량을 위반했다고 민원을 제기했고 계양구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삼신환경이 민원을 제기한 A환경과 C환경의 일일 반입량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 감사 결과보고서는 “2013년 5월~2014년 6월 분뇨처리장 일일 반입량을 확인한 결과 거의 매일 A환경, B환경, C환경의 위반사항이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삼신환경 행정처분 이후 단 한 차례도 점검이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계양구가 특정 업체를 비호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이러한 계양구의 특정 업체에 특혜 제공과 위법 행위 방조 등 관리감독 소홀과 직무 태만 아래 대행 업체의 청소비용 부당청구, 청소량 부풀리기를 통한 부당이득 편취, 청소 실적보고서 조작, 담합을 통한 불법영업 등 위법행위가 자행됐다”고 밝혔다.

무죄를 선고받은 김종필 전 삼신환경 대표는 “저를 제외한 업체들의 담합으로 억울하게 배당을 받고 계양구의 비호로 저만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당하고 억울하게 폐업했다. 무죄 판결로 계양구 정화조 비리의 일부가 드러났을 뿐이다”라며 “계양구 정화조 비리를 조사하고 수사한 뒤 관련자를 문책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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