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승용차 4→8만원, 승합차 5→9만원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는 오는 8월 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따라 소방시설 5m 이내의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사진자료 (자료출처 소방청)

이에 따라 소방시설 주변에서 주정차위반을 할 경우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기존 4만 원), 승합차는 9만 원(기존 5만 원)이 부과된다.

특히, 소방시설 중 대형화재 취약대상,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소방시설 3913개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적색으로 노면에 표시해 시민들이 알기 쉽게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5월 1일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를 시행했다. 악의적인 반복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 횟수를 1인 1일 3회 제한했으나, 9월 말부터 폐지해 주민신고제도 정착과 주차에 대한 시민의식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구 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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