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회 밀수입?수출 …총 시가 25억원 상당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금괴를 신체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운반한 남성이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방법원(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4억8000만 원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1월 어머니 B씨로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운반해주면 회당 운반비 30~35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수락했다. 그 뒤 같은 해 11월 25일 중국 옌타이를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개당 200g 나가는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를 신체 안에 숨겨 입국했다.

A씨는 금괴를 신체 안에 숨기면 세관의 금속탐지기가 탐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총책임자 C씨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방법으로 A씨는 2015년 11월부터 2017년 1월 3일까지 총 44회에 걸쳐 시가 21억 원 상당의 금괴 44kg을 밀수입하고, 2016년 3월 10일부터 같은 해 5월 15일까지 7회에 걸쳐 시가 3억6000만 원 상당의 금괴 7kg을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에 대해 “밀수입하고 밀수출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범행 기간과 횟수,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국제수지 균형과 통화가치를 낮추고 국가의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중대한 범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단순 운반책으로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전체 범행에 비춰봤을 때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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