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오는 25일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 예정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단체교섭 장소 관련 이견으로 갈등을 빚다가 재개했던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협상 단체교섭이 다시 결렬됐다.

한국지엠 본사가 있는 부평공장 일부 모습.<사진제공ㆍ부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24일 부평공장 복지회관에서 간부합동회의를 열어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는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지엠 노조와 사측은 2019년 임금협상을 앞두고 단체교섭 장소와 관련한 이견으로 한 달 가까이 갈등을 빚었다. 지난 5월 30일 임금협상 단체교섭을 시작하기로 했으나, 사측이 단체교섭장소의 안전성 등을 이유로 불참해 6차례 결렬됐다.

이후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또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단체교섭에 관한 쟁위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진행해 74.9%의 찬성으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하지만, 지난 달 24일 중앙노동위가 좀 더 교섭하라는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면서 사측과 노조의 대화가 다시 시작됐다. 사측은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 고용복지센터를 새 교섭장소로 제안했는데, 노조는 회사 밖에서 교섭을 진행한 사례가 없다며 거절했다. 그뒤 사측이 본관 앙코르룸을 교섭장소로 추가 제안했고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임급협상이 재개됐다.

임금협상을 재개한 후 노·사는 지난 9일부터 24일 오전까지 7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된 기본급 5.65% 정액 인상과 통상임금의 250% 성과급 지금,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이 담긴 단체교섭 요구안과 사측에 부평2공장의 지속가능한 발전전망 계획, 부평 엔진공장 중장기 사업계획, 창원공장 엔진생산 등의 확약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회사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결국 노조는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권 확보에 나선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노조의 요구를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 교섭 결렬을 선언할 수 밖에 없었다”며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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