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보호구역과 보행사고 다발지역 안전조치 미흡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서구와 남동구의 교통약자 보호대책과 보행자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나타났다.

감사원이 7월 18일 발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인천의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705곳, 노인 보호구역 70곳, 장애인 보호구역 6곳으로 총781곳이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초등학교장 등 시설 운영자의 신청과 관할 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지정된 보호구역에는 안전표시ㆍ신호기 등 안전시설과 부속물이 설치되며, 주정차 금지와 차량운행속도 제한 등 규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감사보고서를 보면, 안전표시가 설치되지 않은 교통약자 보호구역은 국내 26곳이고 이중 10곳이 인천에 있다. 서구(6곳)와 남동구(4곳)에 집중돼있다.

서구 3곳과 남동구 4곳은 각각 2013년과 2012년에 교통약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6년 넘게 안전표시 설치 없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속도제한(30㎞/h 이내) 미 조치 사례 :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897번길 A초등학교 앞.(사진제공ㆍ감사원)

또한 인천에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서 속도제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곳은 총57곳으로 조사됐다. 이 구역들 역시 서구(36곳)와 남동구(21곳)에 집중돼있다. 이중 차도와 보도를 분리한 곳은 서구 7곳, 남동구 8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구역은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이 무색했다.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보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호구역 내 이면도로에서 차량주행속도를 반드시 30km/h 이내로 제한해야한다.

보행사고 다발 지역 안전조치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사고 다발 지역은 반경 200m 이내에서 최근 3년간(2015~2017) 보행자 교통사고가 25건 이상 발생한 지역을 말한다. 인천에 총19곳이 있다. 부평구 5곳, 남구ㆍ남동구 4곳, 계양구 3곳, 서구 2곳, 연수구 1곳이다. 부평역사거리와 주안역삼거리 부근에서는 보행사고가 각각 87건과 65건이나 발생했다.

행정안전부는 보행자가 많고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는 등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에서는 중구 차이나타운에서만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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