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특파원으로 관련보도 시 주식 취득
티슈진 코스닥 상장하자, 예결위원 사임
민경욱, “현재 가치 0원, 취득과정 합법”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연수을) 국회의원이 식약처로부터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 티슈진’ 주식을 오랜 기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 의원은 거래중지로 가치가 없는 주식이며, 취득과정에서 위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민경욱 국회의원.

민 의원은 1년 6개월가량 활동한 국회 예산결산위원직을 지난해 사임했다. 예결위원은 지역구 예산 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해 ‘꽃보직’으로 불린다. 민 의원이 예결위원을 사임한 주된 이유는 자신이 보유한 티슈진 주식이 상장됐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오랜 기간 티슈진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티슈진이 해외 주식으로 취급돼 매각하지 않아도 예결위 활동에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티슈진이 코스닥에 상장하면서 민 의원이 예결위원직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생겼고, 민 의원은 티슈진 주식 매각 대신 예결위원 사임을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민 의원이 티슈진 주식을 취득한 배경과 ‘해외 유턴기업 지원 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 의원은 <KBS> 미국 워싱턴 특파원 재임 시절 티슈진 관련 보도를 하면서 주식을 취득했다. ‘KBS 윤리강령 11조’는 ‘KBS인은 직무와 관련해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다’고 돼있다.

또한 민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던 2015년 무렵 대통령이 티슈진을 예로 들며 바이오 관련 산업 규제를 없애야한다고 말한 바 있고, 민 의원은 그로부터 한참 뒤인 2017년 5월에 ‘해외 유턴기업 지원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주식 취득과정에 위법은 없으며, 티슈진은 ‘해외 유턴기업 지원 법’ 개정안을 적용받지 않는 기업이라고 일축했다.

민 의원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15년 전 2000만 원 투자한 주식이 지난해 상장돼 4억 원이 됐다가 거래정지로 현재 0원이다”라고 한 뒤 “주식 취득 과정에서 KBS 윤리강령을 어기면서 당시 보도가 없는 일을 꾸민 것처럼 호도하는데, 그 보도는 당시 KBS만 유일하게 보도한 특종이다”라고 덧붙였다.

‘해외 유턴기업 지원 법’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선 “지역구(인천연수을)인 경제자유규역에 해외 유턴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법안이었다”라며 “국내 주식시장에 언제 상장될지도 모르고 고작 2000만 원을 투자한 회사를 위한 법안은 결코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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