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5년간 단계적 인상 추진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시는 지하도상가 사용료를 법적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는 방침에 상인들이 반발하자 이를 감액 조정해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23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특정감사를 벌여 ‘시가 지하도상가 사용료를 50%가량 적게 부과해왔으며, 이로 인해 매해 사용료 약 16억 원을 적게 징수해 임차인들에게 부당한 혜택을 줬다’고 지적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지하도상가 사용료를 부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정하게 하고 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사용료를 법적 기준에 맞게 부과ㆍ징수할 계획을 세웠으나, 이는 사용료 폭등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상인들이 반대해왔다.

시는 사용료 급격한 인상은 실제 영업하는 임차상인들에게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 공유재산법 시행령 16조에 따른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시행령 16조를 보면, 행정재산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70% 이내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감액ㆍ조정할 수 있다. 행안부도 이를 수용했다.

이에 시는 개정한 ‘지하도상가 사용료 지침’을 지난 18일 인천시설공단(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수탁기관)에 전달했다. 지난해 지하도상가 사용료는 38억 원이다. 시는 올해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50.8% 인상한 57억9000만 원을 목표로 했다가 이를 감액 조정해 18.6% 인상한 45억5000만 원으로 결정했다.

시는 내년에 사용료를 11.6% 인상할 예정이며, 이후 해마다 7.6%, 5.2% 0.5% 인상해 감사원 지시 사항을 따를 계획이다.

하지만 사용료 인상 부담이 한동안 전차인(=점포를 재임차한 상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시가 불법전대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13일 입법예고한 지하도상가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보면, 전대하고 있는 경우 조례 공포일로부터 2년간 유예기간을 갖게 돼있기 때문이다.

시는 8월 27일 열리는 시의회 제256회 임시회에 이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시는 개정안이 보류되거나 부결되면 2020년 계약이 종료되는 인현지하도상가 등 지하도상가 3곳에 지원 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돼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임차인을 지원ㆍ보호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례 개정으로 지하도상가를 공정 관리해 지하도상가 관리ㆍ운영 정상화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