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시 인트라넷에 민선 6기 때 발생한 성추행 피해를 폭로하는 글이 실명으로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건 발생 당시 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무마하려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인천시청 전경

A씨가 폭로한 성추행 사건은, 2017년 4월 월드클럽돔코리아 인천 유치 당시 A씨가 몸담고 있던 □□□과 해외출장에서 발생했다.

A씨는 “약 10일간 해외출장이 있었다. B 과장은 해외 도착 다음날 아침 7시부터 지극히 맨 정신에 저를 성추행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당시 인사라인 책임 자리에 있던 시 행정부시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조사한 뒤 조치를 취해야하는데, A씨는 신고했음에도 가해자와 같이 지내야만 했다고 했다.

A씨는 “성추행 사건 당시 B 과장의 모든 행동을 알고 있던 팀장은 피해자인 저를 보호해주려고 부시장에게 성추행 사실을 보고하고 B 과장을 다른 곳으로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라며 “당시 부시장은 타 부서 전출을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저는 B 과장과 계속 같이 근무해야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6개월 만에 B 과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대면할 때마다 섬광처럼 스치는 소름 끼친 기억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결국 부시장께 직접 이메일로 B 과장 전출을 요청했고, 6개월 만에 B 과장은 타 근무지로 전출을 가게 됐다”고 했다.

A씨는 “인사부서나 감사부서에서는 피해자 입장을 배려해 조심스럽게 소문을 관리해도 모자랄 판에 늘 저에 대한 선입견, 소문들은 공공연하게 돌고 있었다. 그 진위를 가려 피해자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선량한 피해자의 목을 자르는 행정이 인천시에서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A씨는 또, “행정안전부 감찰반장은 조사를 마치며 저에게 마지막으로 한 전화에서 중징계 수준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시에서는 가해자 주장만 듣고 견책으로 끝냈다”며 “당시 제가 사건이 알려지길 원치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적극적으로 문제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해자 징계 수위를 낮췄다면 정말 옳지 않다. 시에서는 단 한 번도 제게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자로서 보호받기보단 B 과장의 징계 수위 경감을 위한 회유책에 시달려야했다고 했다.

A씨는 “팀장님은 행안부 감찰조사가 시작되자 입장을 바꿔 ‘아는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오히려 저에게 B 과장 선처를 요청했다”라며 “언론 보도 직전인 5월 4일 오후 B 과장은 저에게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며 ‘제발 구해 달라’는 문자와 전화를 계속했다”고 폭로했다.

A씨는 또, “5월 8일에는 (B 과장이) 전 과장과 팀장을 사무실로 불러 무릎을 꿇고 울며 ‘한 번만 살려 달라’고 빌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그날 팀장은 제게 전화를 걸어 B 과장을 위한 탄원서를 써주자고 했다”며 “B 과장이 잘못하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했을 필요가 있었을까.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했다.

A씨는 성추행 사건 조사와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징계도 견책에 그쳤기 때문에 2차 피해에 시달렸다고 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도 일정 정도 문제가 있겠지’, ‘난 단지 업무가 힘들다는 직원을 위로해줬을 뿐인데 오해해서 억울하다’, ‘그 여직원은 평소 행실이 나빴다’ 등 가해자와 그 주변은 끊임없이 저를 음해하는 소문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한편, 당시 인사라인 책임자인 행정부시장과 B 과장이 같은 행안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행정부시장이 견책이라는 경징계로 B 과장을 감싸줬다는 의혹이 공직사회 안에서 퍼지고 있다.

당시 행정부시장은 퇴직했으며, B 과장은 다른 부서로 옮겨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 전문임기제 직원이었던 A씨는 재임용되지 못해 시에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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