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추가 유찰시 ‘수의계약’ 진행 가능해
이번 유찰로 국제관광도시 선정 빨간불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시가 실시한 인천관광발전계획수립용역 긴급입찰이 지난 19일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청.

지난 9일 <인천투데이>는 시가 국제관광도시 응모를 위해 긴급입찰로 용역을 진행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용역이 ‘긴급입찰용역’ 요건에도 맞지 않으며, 9월 공모를 위한 용역에 1달 여 앞두고 진행하는 용역은 부실용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긴급입찰용역 규정에는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돼 일정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긴급한 행사?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으로 규정한다’고 돼있다. 이번 용역은 규정상 정해 놓은 요건에 어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유찰로 ‘국제관광도시’ 선정에 사실상 빨간불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 인천 방문 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정부는 서울?제주에 이어 오는 9월 3번째 국제관광도시를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는 광역시?도에 항공, 크루즈 노선 확충, 스마트 관광 등을 위한 환경 정비 예산으로 연간 200억 원을 지원한다. ‘국제관광도시’ 선정을 위해 부산?광주 등은 이미 지난 4월 발표 직후부터 발 벗고 뛰고 있다.

그런데 인천시는 지난 7월에야 긴급입찰용역으로 ‘국제관광도시’ 공모 출전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입찰에서 용역사가 결정됐을 경우 오늘 8월 초부터 약 1달간 용역에 착수해 공모에 응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유찰로 인천의 ‘국제관광도시’ 선정에 사실상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시는 22일 재공고 절차에 들어갔지만, 다음 달 2일 과업수행자 선정 후 과업수행자는 10일 이내 착수신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 후 연구용역을 시작할 수 있다. 8월 중순에야 용역을 시작할 수 있으며, 약 1달간의 용역으로 결과물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에 ‘부실용역’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공고에서도 유찰될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10일을 고려하면, 사실 상 용역기간 3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하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는 과업수행자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추가 유찰 시, ‘수의계약’ 가능해 ‘특혜의혹’도

이번 긴급입찰용역 유찰이유는 ‘단독응찰’로 확인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엔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돼있다. 이번 입찰은 ‘단독응찰’로 성립하지 못한 입찰이다.

이 규정에 근거해 인천시는 재공고를 해야한다. 재공고에서도 ‘단독응찰’인 경우 인천시는 수의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계약을 맺는 것으로, 적당한 상대를 임의로 선택해 맺는 계약이다. 인맥 유착, 청탁 등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다.

인천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인천관광공사 등 유관부서와 ‘국제관광도시’ 선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10일 정도 차이로 국제관광도시 선정에 큰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며 “이번 용역은 공모과정에서 발표 자료 등 단순 협조 차원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유찰은 입찰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적 현상이다. 추가 유찰시 수의계약 여부도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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