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3일 동안 39% 신청
이는 대상자 1천794명의 39%에 달한다.
이번 신용회복 지원사업은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올해 3월 23일 협약한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대책이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신청 한도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나 1인당 2천300만원 정도로 추산되며, 채무원금 상환유예, 신용불량정보 해제, 강제집행 중지, 이자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를 유지하고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방침이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 적용 금융기관을 시중은행, 카드사, 보험사, 캐피탈 등 66개 금융기관에서 새마을금고, 상호신용금고 등 제2금융권으로 폭을 넓혀 갈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11월 8일까지 신청을 받지만 삼산동, 갈산2동 등 대상자가 많은 동을 우선으로 직접 현장에 나가 접수창구를 운영해 빠른 시일 안에 신청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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