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민지 인천청년유니온 위원장

[인천투데이] 7월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8590원(시급)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에서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2010년도 최저임금 2.75% 인상안 이후로 10년 만에 최저치다.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 노동자 임금 최저수준 보장으로 저임금을 해소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시킨다는 최저임금 제도 목적을 전면적으로 부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 최저임금 1만 원은 임기 내에 달성되기 어려워졌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되는 동안 ‘청년유니온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이 열렸다. 다양한 청년들의 최저임금에 대한 생각이 오갔으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내용을 주고받으며 함께 분노했다.

최저임금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최저생계비의 개념이지만, 청년들에게는 이미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이 정해지는 ‘최고임금’이 된 셈이다.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을 사퇴했다.

게다가 15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 내지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며, 이에 더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 내지 6개월로 확대하는 등 유연근무제 전반을 확대하는 법안도 논의됐다. 현행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가능한 범위(1개월)를 6개월로 확대하면 1주 40시간, 1일 8시간이라는 ‘노동시간 제한’ 없이 특정한 날이나 특정한 주에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이에 정의당과 청년유니온은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과로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을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18일 노동소위원회는 파행됐다.

우리나라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17년 기준 2024시간으로 OECD 3위이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19%로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

우리는 이미 IT업계 노동자들의 과로사, 과로자살 문제를 통해 2030세대의 장시간 노동현황을 알고 있다. 거의 모든 통계에서 청년들은 야근과 특근을 빈번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며, 근속년수가 3년 이하로 매우 낮다. 퇴사 이유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이고, 퇴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직을 해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 같아서라고 답한다.

‘노동존중 사회’를 약속했음에도 여전히 청년의 노동 현실은 열악하다. 청년의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일자리다. 물론 모든 세대에게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청년세대가 어떤 삶의 조건으로 살아가는지가 미래를 결정한다. 이 때문에 현재 청년들의 현실을 드러내고 그 현실을 바탕으로 현행법과 제도를 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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