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뒤 또 저질러 벌금 받고 또 반복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남동구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프로농구 인천전자랜드 엘리펀츠 소속 정병국(35) 선수에 대한 구속 여부가 19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남동경찰서는 지난 17일 공연음란 혐의로 정병국 선수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병국 선수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1시 15분께 남동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인천지법으로 이동했다.

정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전자랜드 팬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시부터 이종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 4일 남동구 도심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이를 목격한 시민의 112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용의자를 정씨로 특정하고, 지난 17일 오후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체포했다.

정씨의 공연음란혐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올해 초부터 이달 덜미를 잡힌 4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수차례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심지어 그는 2개월 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전에는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올해 1월 9일 오후 3시 20분께 부천시 한 공원에서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의자에 앉아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한 채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3월 8일 벌금 300만 원에 정씨를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그가 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5단독 이승연 판사)은 지난 5월 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을 금하는 명령을 내렸다.

정씨는 처음 걸렸을 때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범행을 멈추지 않았고,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그런데 2개월 후에도 또 음란행위를 하다가 걸려 구속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병국 선수는 인천 제물포고와 중앙대를 졸업했다. 그는 2007년 프로농구 신인드래프트 3라운드 22순위로 전자랜드에 입단했다. 그는 2016∼2017시즌에 식스맨 상을 받기도 했다.

정씨는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소속팀을 통해 ‘구단과 KBL의 명예를 실추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은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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