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도개발 특혜’ 사실 아닌 주장으로 공무원 품위 손상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ㆍ8 공구개발사업에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가 강등된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이 1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이  2017년 10월 시의회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는 모습.

정대유 전 차장은 2급 이사관이었으나 인천시 징계로 3급 부이사관으로 강등돼 현재 인천연구원에 파견돼 일하고 있다.

정 전 차장은 2017년 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도 6ㆍ8공구 개발사업’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하고, 같은 해 10월 시의회 행정사무조사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송도 6ㆍ8공구 개발 사업에 전ㆍ현직 시장의 배임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를 문제 삼아 파면했다.

시는 정 전 차장이 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송도 개발사업의 배임 의혹을 주장하면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고 허위 진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며, ‘공무원 품위 위반’이라며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정 전 차장은 파면은 부당하고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지난해 5월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파면에서 강등으로 결정했다.

정대유 차장은 강등 또한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정 전 차장은 자신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법 등에 따라 송도 6ㆍ8 공구 개발사업의 특혜와 비리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징계가 정당하다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정대유 전 차장이 주장한 ‘송도 6ㆍ8 공구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공직자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공개적으로 알린 것은 공무원 품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 전 차장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차장은 “특혜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감사도 했고, 인천시의회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6ㆍ8공구 개발사업의 특혜를 막기 위한 개발이익 블록별 정산을 이끌어 냈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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