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참여연대?민변 등, 18일 국회서 비판 기자회견
“유연근무제 확대, 노동자를 ‘야만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유연근무제가 확대되면 2주 150시간 일하고 1주 쉬고 또 2주 150시간 일하고 1주 쉬어도 불법이 아니게 된다”

18일 정의당 이정미(비례)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 함께 개최한 ‘유연근무제 확대?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에서 유연근무제 확대 논의를 규탄하며 나온 말이다.

18일 정의당 이정미(비례) 국회의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이 함께 개최한 ‘유연근무제 확대?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탄련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선택근로제 정산 기간을 기존 1개월에거 3개월 또는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이 의원과 시민단체는 “당장 유연근무제 확대와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유연근무제 확대 시 주 40시간 노동, 일 8시간 노동 등 노동시간 제약이 사라지며 일감이 몰리는 날이나 주에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져 노동자 건강을 해칠 것을 우려한 것이다.

이 의원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유연근무제)를 확대하면 1주 100시간을 일해도 불법이 아니게 된다”라며 “2주에 150시간 일하고 1주 쉬는 것을 1년 반복해도 불법이 아니며, 이는 ‘야만의 상황’ 속에 노동자들을 몰아넣는 꼴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야만적인 제도없이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다는 핑계로 기업 해바라기 노릇을 하는 보수정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라며 “노예제 시대에서나 가능했던 이러한 제도는 이한빛 PD 사망사건과 영동고속도로 터널 내 버스 다중추돌사고 등 결국 시민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은 “언론 등에서 앞으로 유연근무제가 아닌 ‘과로사 근무제’로 바꿔 불러달라”며 “명백한 과로사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주장하며 센세이션을 일으킨 정치인이 대표로 있는 정당이 ‘더 늦은 저녁까지 일하는 법안’을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은 이해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정의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강력히 반대해왔다”라며 “이 제도는 노동시간 제한없이 특정한 날 또는 특정한 주에 장시간 노동이 가능해 노동자 건강권이 침해된다. 또 재량근로제는 노동시간 상한이 없어 노동자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며, 수당을 받지 못하는 장시간 노동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이 2.87%(240원) 오른 것에 대해선 “2.87% 인상은 사실상 최저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는 참혹한 결과다”라며 “노동자 임금 최저수준 보장으로 저임금을 해소하고 소득양극화를 완화시킨다는 최저임금 제도 목적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 사회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4시간(2017년 기준 OECD 3위)이며,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19%로 소득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다”라며 “국회는 이런 사실을 외면말고, 노동시간 단축과 저임금 노동자 생활 보장을 위한 법안 마련을 진지하게 논의해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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