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리도로 41개 노선 58km구간 대상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시가 도시계획만 해놓고 장기간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자동실효를 앞둔 장기미집행도로 일부 구간을 2023년까지 완료한다.

시는 18일 ‘장기미집행도로 해결방안’에서 이 같이 밝혔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근거에 따라 2020년 7월 1일에 자동실효가 되는 시 관리도로 41개 노선, 58km가 그 대상이다.

시는 설계가 진행 중인 재정사업 14개 노선(연장 21km)에 대해선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 고시 후 보상에 착수하고 2023년까지 구축을 완료한다. 또한 해제 대상시설 6곳은 행정절차 이행 후 2020년 초 시설 해제 고시한다.

인천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장기미집행도로 14개 구간(자료제공 인천시)

재정사업으로 추진되는 드림로∼원당대로간 도로개설 등 14개 노선 구축을 위해 656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투자한 766억 원을 제외한 5803억 원은 국비 366억원, 수도권매립지, 경제자유구역 등 특별회계 4526억 원, 일반회계 911억 원 등으로 조달한다.

특히, 개발사업이 많았지만 도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서구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장기미집행 도로 14개 사업 중 64%인 9개 사업에 총 투자액 6569억 원 중 4100억 원을 투입하며, 서북부 지역 교통혼잡 완화와 검단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 활성화로 지역주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허종식 정무부시장은 “장기미집행도로 해결방안 마련으로 지속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재정 건전화를 도모할 것이다”라며 “기반시설 확충으로 교통체증을 완화해 시민 교통편의와 삶의 질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장기미집행 도로사업 추진현황 (자료제공 인천시)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