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업체 “취급하지 않는 공기통과 물통 준비하라”
인천해수청 “공기통 등 피검준비는 강요 아니다”해명
[인천투데이 류병희 기자]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물놀이 활동 빈도가 올라가고 있다. 최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다이빙 등 수중레저활동 관련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점검 업체에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하고 법령에도 나오지 않는 피검 준비까지 해야 하는 등 대상 업체에 대한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인천 수중레저사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11일 인천해수청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A씨는 “인천해수청이 전화로 ‘장비 안전점검이 7월 모일 있으니까, 비씨(Buoyancy Control Device, 부력조절기), 호흡기 등 신고 장비 전체와 공기통을 준비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물이 있어야 하니까 큰 물통에 물도 받아놓으라’고 일방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통은 취급하지도 않는데, 빌려서 가져다놓으라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또, 장비도 임대해 주사업장에 없거나 교육생 강습 등을 위해 현지에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수거해서 가져다놓기도 힘들다. 특히 없는 물통에 장비 측정할 수 있는 물을 받아놓으라고 해서 기가 막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천해수청 안전점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17년 제정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수중레저사업체도 이 법령에 의해 등록하고 장비 등도 신고해야 한다.
A씨가 지적한 문제는 안전점검을 이유로 7월 성수기에 영업을 접고 통보 된 일자에 피검업체가 일정을 맞춰야 하고, 주사업장에 장비가 없거나 임대된 장비까지 모두 수거해 점검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 공기통을 취급하지 않아도 공기통을 구비하고 물통에 물도 받아놔야 하는 등 검사준비까지 모두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법령에 규정돼있지 않다.
피검업체는 안전점점 결과에 따라서 사용정지 등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관할 기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인천해수청은 또 관련 점검일정을 처음에는 공문으로도 보내지 않았다. A씨는 공문을 요청해서 그때서야 이메일로 받았다고 했다. 해당 공문에는 점검 기간과 점검업체 수가 기재돼 있고 안전점검표가 첨부돼 있다. 피검 준비사항은 공문에 기재돼있지 않다.
A씨는 “중간압 점검은 공기통에 150bar 이상의 압력 상태에서 측정해야 한다. 한번 사용하면 다른 공기통을 사용해야 하고, 또, 호흡기와 비씨 등 표본 점검을 한다고 해도 정상적인 점검을 위해서는 공기통이 그만큼 더 많이 필요하다. 관련 분야를 잘 모르고 점검한다고 하니까 답답하다”고 말했다.
인천해수청은 “이번 안전점검 업체는 임대업을 하는 업체 중 부력조절기와 장비 규모 등을 기준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선정했다. 또 전화를 업체에 먼저 한 것은 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였으며, 장비는 모든 장비를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표본만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기통과 물통에 물을 준비하는 것은 해당 장비 점검을 위해 부탁을 한 것이지 강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담당자는 “장비점검 요청사항에 대해서 업체가 준비할 수 없으면 하반기부터 기관에서 준비하겠다. 이번에 할 수 없는 업체는 다음으로 일정을 미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