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바닷모래 채취 중단 촉구 성명 발표
“이미 어구 설치된 지역, 현실적으로 모래채취 불가능”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녹색연합은 17일 ‘바닷모래를 팔아 세수를 올리려 하지 말라’며 옹진군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돈 몇 푼으로 어민들을 매수할 것이 아니라 수상자원 증대와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양환경을 보전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은 17일 ‘바닷모래를 팔아 세수를 올리려 하지 말라’며 옹진군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 인천녹색연합)

인천 옹진군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선갑지역 바닷모래 채취 허가를 위해 어민들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일부 어민들은 바닷모래 채취 시 철거가 불가피한 꽃게잡이용 그물인 닻자망 등의 어구에 대한 보상을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녹색연합은 “어업 보상, 발전기금 납부, 공유수면 점·사용료 납부만으로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다는 발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판했다. 이어 “바닷모래 채취는 수산자원 감소와 해양생태계 파괴, 해저 지형변화가 불가피하다”고 꼬집었다.
 
또한, 허술한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점을 지적했다. 바닷모래 채취를 위한 해양환경 영향조사 어업실태조사에서 어구 설치현황이 누락돼 어민들의 공분을 샀다. 골재 채취 예정 구역은 주요 꽃게 어장으로서 이미 허가받은 닻자망 어구가 설치돼 있는데도 옹진군과 해수청이 골재채취 허가를 강행했기 때문이다.
 
골재채취법 제22조에 의하면 ‘골재채취허가권자는 다른 법령에 의한 골재채취 허가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천 녹색연합은 “이미 허가받아 어구를 설치한 지역은 바닷모래 채취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다. 그런데도 바닷모래 채취를 강행하는 것은 어민을 매수해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골재채취를 위해 꽃게잡이 어구를 강제 철거할 수 없다는 것이 법 이전에 상식이다”라며 “골재채취사업은 토지보상법이 규정하는 ‘공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어구 철거나 이동을 명할 수 없다. 수산업법 제68조를 참고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제라도 옹진군과 해수청은 해양보호구역인 선갑지역의 바닷모래 채취를 중단하고 인천 앞바다에서 모래를 퍼내지 않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해양환경 보전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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