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물?가축분뇨시설?성기구취급업소 등 297곳 성업중
신?변종업소 대책마련 시급…박찬대 의원 “경찰과 협력 필수”

[인천투데이 정양지 기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금지시설인 성기구취급업소, 신변종업소, 게임물 등이 여전히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찬대 국회의원.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연수구갑)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금지시설 현황’에 따르면 2017년 175곳이었던 불법?금지 시설이 2018년 297곳으로 약 1.7배 증가했다.

지역별 불법?금지시설은 2018년 기준 대전과 울산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 있었으며, 가축분뇨 시설이 2017년 17곳에서 2018년 126곳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다.

다음으로 많은 수를 차지한 신?변종업소는 서울,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전북, 경북, 경남 등 8개 지역에 있었고 2017년과 비교해 인천, 전북, 경북이 늘었다. 특히 인천은 2017년까지 없었다가 2018년에 새로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 성기구취급업소, 가스, 게임물, 당구장?무도학원?무도장, 만화가게가 2017년 대비 증가했으며 게임물이 6곳에서 29곳으로 늘어나 가축분뇨시설 다음으로 큰 폭을 보였다.

인천은 2017년 당구장?무도학원?무도장 2곳과 만화가게 1곳이 있었는데 2018년에 가축분뇨 4곳, 성기구취급업소 4곳, 신?변종업소 1곳, 만화가게 1곳 등 11곳이 추가됐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 규제를 위해 기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6년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금지시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문제는 신변종업소다. 불법?금지시설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업자가 일반 업소로 등록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는 변종업소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마땅한 대책을 찾기가 어렵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해당 사업장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단속권한을 가진 경찰과의 협력이 필수다”라며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