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 적용 안돼, 시행된 16일 이후 사례만 대상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16일 첫 날 신고 사례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시행일부터 피해를 당한 사례만 해당한다.

16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하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해서는 안된다는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인 고용인에게 신고할 수 있는 법이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업무 상 직정 범위를 넘어선 신체·정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폭언이나 부적절한 지시도 처벌 대상이다.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갈무리 사진.

누구든 직장 내 괴롭힘을 보면 고용인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인은 신고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가해자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괴롭힘 방지법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법이 시행된 16일부터 발생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만 적용이 돼 이전에 발생한 피해 사례는 신고해도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개정법 시행 전까지 취업규칙에 관련 조항을 넣고 변경된 취업규칙을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당장 16일 이전 변경된 취업규칙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지는 않는다.

괴롭힘 방지법 내에 처벌 규정이 없다.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이나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다.

또한, 법 자체가 직장 내에서 처리를 우선 시 하기 때문에 먼저 고용인에게 신고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용인에게 신고 후 처리가 안됐을 경우 노동청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청은 민원이 들어오면 사업장을 지도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인천에서도 문의 전화는 많았는데, 신고된 사안은 없었다”며 “소급 적용이 안돼 이전 사안의 경우 신고가 안된다는 안내를 계속하고 있다. 직장 내 신고에도 해결이 안될 경우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담당 부서가 판단해 안내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