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 측면서도 친환경차 유리”
“보조금, 세제 혜택 등 제외는 역차별”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정부는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친환경차 공급을 독려하고 있지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자격기준 때문에 친환경차를 구입할 수 없다.

전기차 충전소와 전기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2022년까지 전기차 43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며, 수소연료전기차는 6만7000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률 확대를 위해 보조급 지급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각 광역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광역단체가 지방 보조금을 더해 친환경차 구입을 원하는 시민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은 전기차에 756~900만 원, 수소차 2250만 원이다.

인천시는 친환경차 구입을 원하는 시민에 전기차는 차 종에 따라 최대 1400만 원, 수소차는 325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는 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때문이다.

이 기준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가차량 등록 제한을 위한 차량등록 지침'엔 LH 임대아파트 거주자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기준 2545만 원 이하 차량만 거주자 주차 등록이 가능하다.

차량 기준 가액은 차량 옵션을 제외하고 순수 차량 가격만 산정하기 때문에 보조급 지금 금액을 제외하고 평가한다.

인천시 보조금 지급 기준으로 대다수 전기차가 ‘고가차량 등록 제한’ 기준을 초과한다. 르노삼성 SM3 전기차 출고가가 3700~3900만 원에 시 보조금 1225만 원을 차감하면 겨우 기준에 충족하는 수준이다.

수소차도 마찬가지다. 현재 상용화된 수소차는 현대자동차 넥쏘뿐이다. 넥쏘의 출고가가 6890~7220만 원으로, 인천시 보조금 3250만 원을 지원 받아도 ‘고가차량 등록 제한’ 기준에 한참 못 미친다.

인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A씨는 “보조금도 중요하지만, 친환경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저렴한 유지비다”라며 “차랑 취?등록세 면제 등 면세 혜택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라는 이유로 이런 혜택에서 제외된다면 역차별이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토교통부등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V TREND KOREA 2019’가 지난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성인남녀 508명을 대상으로 한 ‘전기차 선호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구매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은 94로 집계됐다. 또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이유로는 저렴한 연료비(49%)와 세금감면, 국고 보조금 등 정부 혜택(19%) 순으로 경제적 요인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18%가 환경보호를 선택했다.

국토부와 LH는 이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관계자는 “차량마다 다른 가격과 지역별로 다른 보조금 액수로 일괄기준을 적용하는 안을 만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며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2500만 원이 넘는 차량을 운행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국민 시선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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