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1700여명 부가세ㆍ소득세 십수억 미신고
감사원, 인천국세청에 ‘세원 관리방안 마련’ 통보
불법 전대 허용 ‘위법 조례’ 개정안 임차인에 막혀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지하도상가가 불법 전대에 이어 이번엔 세금 미신고가 드러났다. 인천시가 지하도상가 점포를 임대하고 임차인은 다시 임대(=전대)해 수익을 챙기고 있는데, 임차인 1700여 명이 점포를 전대하거나 임차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5월 2일, 상위법을 위반해 재위탁과 전대를 허용하고 있는 인천지하도상가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인천국세청, 임차인 1700여 명에게 세금 신고 안내

인천지방국세청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인천 지하도상가 12곳 임차인 1700여 명에게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지하도상가 임차인 국세 미신고는 지하도상가 운영 실태를 조사한 감사원이 이를 국세청에 통보해 확인됐다.

인천 지하도상가는 부평역ㆍ동인천역ㆍ주안역 지하도상가 등 모두 15개(점포 3667개)다. 이중 약 26%만 정상적인 임대차 점포이고 나머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전대차(=임차인이 재 임대) 점포다.

지하도상가 임차 상인 대부분은 시 공유재산을 다른 상인에게 다시 임대(=전대)해 부동산 수익을 거두고 있으며, 일부 전차 상인은 또 다른 상인에게 임대(=전전대)해 수익을 챙기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인천 지하도상가 운영을 감사했는데, 동구 배다리 지하도상가를 제외한 14개 지하도상가 전체 점포의 74%가 법을 위반해 전대ㆍ양도ㆍ양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천에서 가장 큰 규모인 부평역 일대 지하도상가의 경우 점포 총421개 중 95%인 398개가 전대 점포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에서 점포를 임차한 이들은 연간 임차료로 평균 198만 원을 낸 후, 재임대로 12배 이상에 달하는 평균 2424만 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임차권 양도ㆍ양수 시 평균 4억3763만 원에 달하는 권리금까지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자신의 점포를 다른 이에게 전대(=재임대)하는 행위는 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또, 전대로 얻은 소득은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기에 소득세 부과 대상이다.

그러나 인천국세청이 파악한 결과, 지하도상가 임차인 가운데 1500여 명은 점포를 전대하고도 부동산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국세청은 인천 지하도상가 실태를 조사한 감사원이 지하도상가 세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자 부가가치세 등을 미신고한 임차인을 파악하고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

전대 점포 54% ‘소득세 미신고’, 59% ‘부가세 미신고’

감사원 조사 결과, 인천 지하도상가 점포 3667개 중 2479개가 전대 점포이고 전대 점포 중 1329개(54%)에 해당하는 임차인 938명이 부동산 임대업 등록을 하지 않아 소득세 4억4000여만 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추산됐다.

감사원은 또, 전대 점포 중 1456개(59%)에 해당하는 임차인 1036명은 전대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미신고 부가가치세는 2억20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세금 미신고는 임차권 양도ㆍ양수(=권리금 매매)에서 발생했다. 2013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발생한 임차권 매매는 920건으로, 감사원은 종합소득세 미신고로 7억8000여만 원이 누락된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지하도상가를 관리하는 법인 5개도 관리비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2억1000여만 원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국세청은 감사원 조사 결과와 통보를 토대로 사업자 등록과 세금 신고 적정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임차인들이 미신고로 누락한 정확한 세금 규모는 국세청 검증으로 드러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 감사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7년, 전대를 허용하고 있는 인천시 조례가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이라며 조례 개정을 시에 명령했다. 이에 지난 7대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시도했으나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그 뒤 박남춘 시장은 시의회 6월 임시회에 맞춰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임차인들은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상위법을 위반하는 조례를 그냥 둘 수는 없고 불법을 방치 할 경우 공무원 징계가 불가피하다.

이에 시는 전대와 권리금 매매(양도ㆍ양수)를 금지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현행 조례를 토대로 권리금을 매입한 사례가 많아 피해가 예상된다’는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하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임차인들은 이마저도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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