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경찰서, 이장 의뢰받고 불법화장한 업체 대표 송치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투데이> 보도로 드러난 인천가족공원에서 이장 시 불법 화장 사건이 결국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부평경찰서는 묘 이장 의뢰를 받고 야산에서 불법으로 화장한 업체를 수사하고, 업체 대표 A씨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10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법화장 피해 신고자가 보내준 불법화장 장면(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인천가족공원은 공원 묘지이다. 장사법에 따르면 매장한 시신을 꺼내 수목장 또는 산천에 뿌리기 위해 화장하려면 신고 후 정해진 시설에서 화장해야하는데, 인천가족공원 야산에서 불법이 자행됐다.

인천가족공원에서 입구에서 이장과 묘 관리 일 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이장을 의뢰하는 시민들에게 승화원(=인천 시립 화장시설)에서 화장하는 것으로 안내한 뒤, 실제로는 야산에서 불법으로 화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승화원에서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을 의아하게 여긴 한 시민의 제보로 드러나게 됐다. 화장을 의뢰했던 시민이 화장하는 것을 따라가 보니 승화원 맞은편 산속에서 불법 화장을 했다. 금속 대야에 유골을 넣고 LPG 가스통에 연결한 대형 토치로 화장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부모님 시신 화장을 의뢰했던 시민은 기이한 장면을 보고 까무러쳤다. 의뢰인이 ‘쓰레기 소각하러온 것이냐’고 격하게 항의했지만, 불법 화장을 지속했던 이들은 태연하게 ‘우리가 10년을 했다’며 오히려 별일 아니라는 듯 얘기했다.

한편, 불법 화장도 문제지만 부당이득도 문제다. 의뢰인들에게 승화원에서 화장한다고 신고하고 돈을 받은 뒤 불법으로 화장해 부당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사가 요구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