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어촌계, 대책회의 열고 고발 결의...‘소송인단 600명’ 연서명 돌입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남획과 불법 어획을 방치하는 데 대해 연평도어민들이 법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인천 옹진군 연평도어촌계는 해양수산부와 해경, 인천시와 옹진군이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주민 소송인단 600명을 모아 이들 공공기관 4개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어촌계는 지난 10일부터 소송인단 모집 연서명에 돌입했다.

연평도 꽃게 잡이 배. (인천투데이 자료사진)

연평도 어민들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우리 어민들의 불법조업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북방한계선 일대 어장이 중국어선의 싹쓸이로 황폐화 되고 있다면, 연평도 남측 연평어장은 우리 어민들의 무질서한 불법어로와 남획으로 어족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불법 어로의 대표적인 사례는 어업 허가를 초월한 어구 사용이다. 옹진군은 어획고가 줄자 어민들의 적정 소득 유지를 위해 특별 감척을 실시했다. 감척으로 어선당 어장이 넓어졌으나 어선들이 허가받은 것 이상의 어구를 사용하고 있어 무용지물이다. 게다가 옹진군이 단속을 안 하고 있어 바다는 무법지대나 다름없다.

연평도의 주요 어선은 안강망과 닻자망, 통발이다. 약 6척이 조업하는 안강망 어선의 경우 어선당 허가받은 안강망 그물은 5틀(통)인데, 어선당 보통 40여개를 설치해 놓고 조업하고 있다. 안강망은 모든 어종을 다 잡아들이기 때문에 어족자원이 고갈되기 쉽다.

꽃게 잡이에 쓰이는 닻자망 어선도 과잉 설치는 마찬가지다. 연평도 닻자망은 약 18척이다. 닻자망은 어선당 허가받은 그물의 양이 길이 450m짜리 15틀인데, 1km짜리 그물을 30~40개 설치해 놓고 조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발이도 2500개에 이르기까지 막무가내로 불법조업이 횡행하고 있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어장이 황폐화하는 것을 우려한 연평도어촌계 주민들은 불법을 단속해 어장을 관리해야 한다며 옹진군에 숱하게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무질서한 어획을 방지하려면 어선이 출항하기 전에 육지에서 어구가 허용기준을 준수했는지 관리하고 단속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데,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 단속은커녕 연평항 배후 주차장에는 허가기준을 초과한 어구들이 버젓이 쌓여 있다.

최율 전 연평도어촌계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어족자원 고갈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수역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 어선당 허가받은 양이 있으니 그만큼 조업하면 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공공기관이 단속해야 어장이 유지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어장은 고갈되고 있다.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계장은 또 “물론 선주 입장에선 더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니 욕심을 부릴 수 있다. 그러나 욕심이 과하면 어장이 망가져 모두 망하게 된다. 모두를 위해 어장 관리 기준을 만들었으니 지켜야 하고, 안 지키면 단속을 해야 하는데 방치하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이 크다”며 “주민 600여명의 서명을 모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박태원 서해5도어민연합회 공동대표 또한 강한 단속을 주문했다. 특별 감척에도 불구하고 어획량이 적어 어선들이 허가기준을 초과하는 것이라면 기준을 다시 정하고, 지속가능한 어장 유지를 위해 불법 어로는 강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박 대표는 “우선 어업실태를 조사하고 기준이 문제라면 개정하면 된다. 이를테면 현재 5틀이 기준인 안강망이 부족하다면 10~15개로 늘리고, 이를 준수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어장 유지가 지속가능하다”며 “그러나 지금 정부와 지자체는 불법을 방치하고 있고, 어장은 파괴되고 있다. 단속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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