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피해 보상 일환으로 우선 시행 … 100억 원 규모 예상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가 수돗물 적수(붉은 물) 피해지역의 첫 보상안을 내놨다.

시는 5월 30일부터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 일환으로 6월 사용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구와 강화군은 전체지역, 중구는 영종지역의 주민들은 7월 고지서가 발급되는 6월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받는다. 7월 고지서에 6월 상·하수도 요금이 0원으로 찍히는 형식이다.

7월부터 사용하는 요금은 수돗물 정상화 시기까지 사용량에 대해 지원대책피해보상협의회 등의 의견과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추가 감면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피해지역 주민 지원방안 관련 논의를 지원대책피해보상협의회에서 하고 있다. 이번 6월 사용분 요금 감면은 선제적 주민 지원 차원에서 마련됐다. 전체 지원되는 감면액은 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수도 요금 외 보상과 관련해선 각계 전문가와 시민대표들이 참가하는 공동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과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상수도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상수도 선진화를 이루기 위한 가칭 ‘상수도 혁신위원회’도 조속히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그동안 피해지역에 어린이집 급식비, 취약계층 생수비 현금 지급, 보육료 등 약 11억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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