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미로변 26m, 인천역 35m로 높이 제한

[인천투데이 김강현 기자] 인천시 중구 개항장 일원에 고층 건축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됐다.
 
시는 10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월미로변과 인천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최고높이를 26~35m이하로 제한하는 도시관리계획(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항장거리 <사진제공ㆍ인천관광공사>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인천시 중구 항동, 선린동, 신흥동 등 개항장 일대 47만 여㎡로, 근대건축물을 보전하기 위해 2003년 지정됐다.

기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최고높이를 5층 이하(20m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하버파크호텔이 있는 월미로변 업무구역과 올림포스 호텔 주변 인천역 역세권 구역은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층 이상 건축물을 허가할 수 있었다.

때문에 인천역 역세권구역은 지난 2018년 말 옛 러시아영사관 부지에 29층(97m)의 신축오피스텔이 허가돼 사회적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시는 건축위원회 심의로 6층 이상 건축물에 대한 신축과 증·개축을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무분별하게 고층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어 개항장 일대 조망 확보, 근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건축물 높이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규정을 전면 변경했다.

변경 내용을 보면 월미로변 업무구역의 경우 최고높이 26m까지, 인천역 역세권구역의 경우 35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최고높이 제한에 따른 과도한 재산권 침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 용적률은 기존보다 완화돼 구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35m이상 고층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변경 사항은 7월 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 고시되면 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개항장 일대에 더 이상 무분별한 고층 건축물은 들어설 수 없게 됐다”며 “그 이상 높이의 건물을 지을 때 기존 구 건축심의회를 거치는 것에서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더 까다롭게 해 근대문화유산을 보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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