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구가 주민자치 강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가꾸기 사업’에 예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지난 22일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운영 및 지원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 13일까지 주민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따르면 동 주민자치위원회, 비영리 직능 자생단체 등 자발적인 주민조직이 마을을 가꾸기 위한 사업을 신청할 경우 구청장은 적극 지원해야 한다. 또한 구청장은 원활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구에 사업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에 설치한 우리마을가꾸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는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과 구의원(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학계, 시민단체, 주민자치위원, 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아울러 사업비의 신청과 교부방법, 집행 등에 관해서는 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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