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피서지, 부당요금신고센터 운영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시가 여름휴가철을 맞아 가격미표시, 바가지요금 등 부당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 물가점검에 나선다.
인천시는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피서지 밀집지역인 중구, 강화군, 옹진군 등을 특별점검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일자리경제과 ▲특별사법경찰과 ▲위생안전과 ▲수산과 ▲농축산유통과로 구성한 물가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더불어 소비자물가담당 등으로 구성한 물가안정점검반을 꾸려 군?구 방문으로 물가 동향을 점검한다.
군?구에서도 피서지 물가종합상황실과 물가안정점검반을 운영한다. 특히 중구, 강화군, 옹진군 등 주요 피서지는 인근 관공서와 관리사무소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시는 특별점검으로 가격 허위표시, 미표시 등 위법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홍준호 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점검으로 휴가지 부당행위 단속과 함께 착한가격업소 홍보도 병행해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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