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시에 ‘발암물질 사태 해결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등 요구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투데이>의 보도로 알려진 인천지역 수돗물의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사실에 대해, 시민단체가 근본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7일 논평을 내고 “인천 서구지역 3개 학교의 발암물질 근본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환경부와 인천시는 기준치 초과 원인을 밝히기 위한 민관대책협의기구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상수도에 대한 시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김광용 인천시 기획조정실장이 환경부와 함께 ‘수돗물 안심지원단, 정상화 판단을 위한 검사 결과 공개’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앞선 5일 환경부와 시는 인천시청 기자회견실에서 ‘수돗물 안심지원단, 정상화 판단을 위한 검사 결과 공개’ 관련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 내용 중에는 수돗물 피해 학교 162개교 중 가좌중·가좌초·가림고 등 학교 3곳의 수돗물을 지난 1일과 2일 채취해 검사한 결과, 총트리할로메탄(THMs)이 먹는 물 수질 기준(0.1㎎⁄L)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사실이 포함됐다.

지원단과 시의 발표를 보면, 1일에는 가좌중 0.141㎎⁄L, 가좌초 0.167㎎⁄L, 가림고 0.122㎎⁄L로 나왔고 2일에는 가좌중 0.061㎎⁄L, 가좌초 0.054㎎⁄L, 가림고 0.099㎎⁄L로 조사됐다. 이중 가좌중은 공촌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지만, 가좌초와 가림고는 부평정수장에서 공급받고 있다.

지원단과 시는 총트리할로메탄이 정수약품 중 염소와 유기물이 반응해서 생성되는 소독부산물로 체류시간이 길수록 수돗물에 존재하는 양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며, 1일에는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2일에는 기준치 이하로 나와 문제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지원단과 시는 총트리할로메탄이 발암성물질로 분류되고 있음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또한, 붉은 물 사태의 원인이 된 공촌정수장이 아닌 부평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학교에서 발암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도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016년 대구에서도 총트리할로메탄 농도 증가로 지역사회의 논란이 심각해 대책 수립이 있었던 바 있다”며 “환경부와 시는 학교 3곳의 저수조 청소를 완료한 뒤 원인 진단을 위해 인근 정수장과 배수지, 학교 주변 수도꼭지의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가 모두 기준 이내라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이것만으로 안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선 학교 3곳의 학생들이 기준치를 초과한 총트리할로메탄이 들어간 물을 지속적으로 먹었을 수 있다는 의혹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원인을 한 점 의혹없이 밝히고 근본 대책을 세워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환경부와 시에 ▲총트리할로메탄 사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환경부-인천시-교육청-주민-시민사회-전문가 등) 즉시 구성 ▲환경부 안심지원단과 시가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자료 모두 공개 ▲공촌정수장과 부평정수장 내 지난 3년 동안 검사 내역과 염소 주입 농도 관련 자료 공개 ▲인천지역 내 모든 급수 말단지역에 대한 긴급 정밀 수질 검사 실시 ▲공촌정수장과 부평정수장을 통해 공급되는 급수 말단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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