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사진 부착한 명찰
무등록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 근절 조치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 연수구가 직접 제작한 명찰을 개업한 공인중개사들에게 7월부터 배포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명찰을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연수구가 실시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시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연수구가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타 공인중개사 명의 도용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했으나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수구는 이번 제도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신뢰를 높이고, 개업공인중개사 본인도 보다 책임감있는 중개행위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성연 연수구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 실시로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책에 힘쓰겠다”라며 “구민들도 중개업소로 피해보는 일이 없게 중개업소 이용 시 반드시 업소에 부착한 개설등록증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착용한 명찰을 확인해 재산권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032-749-7582)으로 전화하면 알 수 있다.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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