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 대상 사진 부착한 명찰
무등록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 근절 조치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 연수구가 직접 제작한 명찰을 개업한 공인중개사들에게 7월부터 배포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명찰을 반드시 착용해야한다.

인천 연수구가 7월부터 시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의 명찰 시안(자료제공 연수구)

연수구가 실시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시 본인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제도다.

이번 제도는 연수구가 무등록 중개행위, 자격증?등록증 대여행위, 타 공인중개사 명의 도용 중개행위, 중개보조원의 실질적 중개행위 등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했으나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연수구는 이번 제도로 건전한 부동산 중개문화를 정착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신뢰를 높이고, 개업공인중개사 본인도 보다 책임감있는 중개행위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성연 연수구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명찰패용제’ 실시로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해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책에 힘쓰겠다”라며 “구민들도 중개업소로 피해보는 일이 없게 중개업소 이용 시 반드시 업소에 부착한 개설등록증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착용한 명찰을 확인해 재산권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관련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토지정보과 부동산관리팀(032-749-7582)으로 전화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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