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권자도 아닌 부서장의 통보는 부당” 주장
시, “임기제는 애초 부서에 권한, 절차 문제없어”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인천시의 계약 연장 불가가 부당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전 임기제 공무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인천시청 전경

전 임기제 공무원 3명은 6월 23~24일 국민권익위에 ‘계약 연장 불가가 부당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시 본청에서 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5월 말부터 6월 초 사이에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받았다.

전 임기제 공무원 A씨는 “인사권자도 아닌 부서장이 일방적으로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했다”며 “업무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부당하다고 했으며, 팀원 모두 부서장에게 함께 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임용된 지 1년 만에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B씨는 “보통은 근무가 이어지는 것이 상식이지만, 부서장의 독선적 결정으로 근무 연장이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연장 평가의견서 등 업무 추진 성과ㆍ계획서를 4월 8일에 제출했는데, 이미 불가로 결정해놓고 3주가 지나서야 통보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B씨는 4월 말께 연장 불가가 억울하다는 편지를 박남춘 시장 비서실에 전달했고 5월 중순에는 계약직 공무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마찬가지로 1년 만에 연장 불가 통보를 받은 C씨는 “처음 임용됐을 때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최장 5년까지 연장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으며, 연장 평가에서 100% 이상 성과를 냈기에 당연히 연장될 거라 생각했다”며 “그런데 연장 관련 서류 제출 10일 만에 부서에서 갑자기 ‘아쉽지만 연장이 안 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인사 부서에선 연장 불가 대상이 아닌데 담당 부서에서 연장 불가를 강력하게 얘기해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며 “뜻하지 않은 연장 불가 통보에 신체ㆍ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전 임기제 공무원들은 인사권이 없는 부서장이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한 점과 연장 관련 제출 서류에 부서장의 평가를 첨부하기에 앞서 면담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천시공무원노동조합은 이와 관련한 논평을 5월 1일 내고 “인사권자도 아닌 자가 월권해 임기제 공무원 재계약 불가를 통보하고 소통 안 되면 전적으로 약자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갑’들의 잔치가 조직에서 벌어지고 있다”라며 “이제는 그쳐야 하고 잔치에 들러리 서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공직문화가 조속히 정착돼야한다”고 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5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장 측근 인사가 자신의 수족을 포진시킬 요량으로 임기제 공무원 인사에 관여하면 엄한 임기제 공무원만 희생양이 된다. 박 시장은 임기제 공무원 고용 안정과 신분 보장을 위한 인사제도 개선에 나서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 인사과 관계자는 “임기제 공무원은 부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임용하는 것이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애초 부서에 권한이 있는 것으로 봐야한다”며 “한 명은 아예 하던 일이 없어진 것이라 문제가 될 수 없으며, 나머지 두 명도 부서 평가가 안 좋아 계약 연장 신청서가 아예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시장 측근 인사가 임기제 공무원 인사에 관여한 적도, 관여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7월 임용됐다가 1년 만에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받은 임기제 공무원 D씨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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