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업체 선정해 여성 전용 시설 사업비 지원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기업환경개선 사업에 참여할 2개 업체를 오는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업체에서 여성 전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경우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5년간 25개 기업에 1억여 원을 지원해왔다.

근무지에 여성 화장실이나 수유실 등의 여성전용 시설이 없어 불편을 겪는 여성 노동자에게 도움을 주고, 여성 전용시설 설치에 드는 업체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사업 신청대상은 ▲여성새일센터를 거쳐 취업한 노동자가 최근 1년간 2명 이상 혹은 최근 2년간 3명 이상인 기업 ▲최근 1년 이내 여성새일센터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기업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 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다만, 공공기관·관공서 같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숙박·음식점·사회복지시설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국고나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신청해 심사를 거쳐 선정된 업체는 총사업비의 70%(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여성 화장실·휴게실 등 여성 전용시설을 설치·보수하거나 그에 필요한 수납장과 사물함 같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구매도 가능하다.

2019년 기업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자료제공 인천시)

심사위원회는 3~5인으로 구성되며 8월 중 현장 심사를 실시해 9월에 선발업체를 발표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업환경개선사업 신청 절차에 대해 궁금하거나 자세한 사항은 인천 여성새일센터(440-6529)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