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ㆍ동방ㆍ선광ㆍ우련 입찰참여로 표면적 갈등은 봉합
12월 개장 시일 촉박…인천항만공사와 업계 갈등 봉합 핵심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항만공사는 새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사 입찰 공모에 영진공사컨소시엄이 단독으로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영진공사컨소시엄은 기존 국제여객터미널 부두 운영사인 영진공사와 동방, 선광, 우련통운이 구성한 컨소시엄이다. 이들은 그동안 공사가 일방적으로 공모로 전환했다고 반발했으나 공모 참여로 전환했다.

인천항만공사는 다음 달 1일 평가를 거쳐 기준 점수(60점)를 넘을 경우 영진공사컨소시엄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정하고 최종 협의를 거쳐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1차 입찰 때 유찰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영진공사컨소시엄이 새 국제여객터미널 부두운영사로 선정되면 22만5천㎡를 30년간 임대해 컨테이너 장치장 등 화물처리 지원시설을 운영할 예정이다.

공정율 94%를 보이고 있는 새 인천항국제여객터미널 전경

인천남항 앞에 들어서는 새 국제여객터미널(국제 카페리 부두)은 12월 개장이 목표다. 새 국제여객터미널이 개장하면 연안부두 옆 제1국제여객터미널과 인천내항 제2국제여객터미널로 이원화돼있는 국제여객터미널이 하나로 통합된다.

인천항만공사는 기존 터미널운영사와 새 터미널 개장을 위해 카페리선 화물처리 지원시설인 새 국제여객부두(약22만㎡)의 운영사(=보세구역 장치장 운영사, 기존 터미널과 달리 하역과 장치장을 분리함) 선정을 준비했다.

이에 기존 국제여객터미널 운영사인 동방·선광·영진공사·우련통운 등 4개 하역업체는 2017년 8월부터 인천항만공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사와 수의계약을 통한 국제여객터미널 개장 협의를 진행했다.

이들 업체 4개는 지난해 7월 50억 원을 공동 출자해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 주식회사를 설립했다. 그 뒤 새 국제여객부두 운영 전산시스템 개발비와 시설물 설계비 등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천항만공사가 수의계약 대신 입찰로 전환하자 갈등이 시작됐다. 공사는 당초 수의계약으로 기존 제1·2국제여객터미널 하역업체 4개사에 새 터미널 부두 운영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조건이 변해 입찰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인천항만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선광, 우련, 영진, 동방이 설립한 인천국제페리부두운영 주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 과정에서, 카페리선사가 하역 협상에 불공정거래를 방지 하기 위해 카페 하역에 신규 하역사 진입을 요청하면서 입찰로 전환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업계는 ‘공정위의 기업결합신고는 최종보정 자료를 제출한 상황으로 심의 중에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게 아니’라고 했다. 또 ‘3년 6개월 동안 협의를 진행할 때 공사가 법률적 검토를 완료했고,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수차례 밝혔’으며 ‘2018년 해부수장관령 수정과 올해 1월 공사 규정 개정으로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마무리 지었었다’고 반박했지만 결국 입찰로 마무리됐다.

입찰 마무리로 인천항만공사와 인천항 하역업체 간 갈등은 일단 봉합된 형국이다. 이제 남은 것은 12월 개장 목표다. 인천항만공사는 7 ~ 11월 상부시설(운영동 건물, 주차장, CFS 창고, 정비동, 냉동시설 등) 공사를 거쳐 12월 개장하겠다고 했다.

12월 개장하려면 7월 실시계획승인을 받고 8월~10월 사이 상부시설을 준공하고 운영시스템을 구축한 뒤, 11월 시범 운영을 거쳐야 한다. 시일이 촉박해 12월에 개장하려면 인천항만공사와 영진공사컨소시엄 간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는데, 입찰 과정에서 파생한 갈등을 봉합하는 게 핵심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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