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소속, 정무직 청장과 고위공무원 차장 1명씩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위한 정부 행정조직인 ‘서해평화협력청’을 설치하는 법안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송영길 국회의원

송영길(민주·인천 계양 을)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벌률안’에는 서해평화협력청을 통일부 소속으로 하고, 정무직 청장 1명과 고위공무원 차장 1명을 두는 내용이 담겨있다. 청장과 차장의 직급은 법 제정 후 시행규칙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남북은 지난 2007년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남북은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등 남북 간 충돌이 끊이질 않던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기로 약속했으나,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후 2017년 4·27 판문점회담에서 남북은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자는 다짐을 재차 확인하고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임시회에서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으며, 법안 소위로 회부했다.

행안위는 검토보고서에서 “남북 군사충돌 방지와 경제협력 등을 위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의 중요성이 인정되며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행정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새만금개발청이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같이 특정 지역의 개발 업무를 위해 별도의 청 단위 행정기관을 두는 사례가 있어, 서해평화협력청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해석했다.

서해평화협력청은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박 시장은 후보 시절 “평화로 인천을 경제 번영의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서해평화협력청 설치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 추진 ▲남북 공동어로구역 조성과 해상파시 추진 등을 제안했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은 통일부를 비롯해 국방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여러 부처뿐 아니라 대북 경제제재도 겹쳐있어 효율적인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서해평화협력청이 신설되면 컨트롤타워로서 그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남북협력담당관 관계자는 “서해평화협력청이 신설되면 인천시로 기구를 유치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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