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 혐의 고발로 경찰 수사 이어 주민소환도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수돗물 적수(붉은 물) 사태로 취임 1주년을 앞둔 박남춘 인천시장이 궁지에 몰렸다.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데 이어 주민소환까지 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지난 17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박남춘 인천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수돗물 피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박 시장과 김승지 전 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한 고소·고발장 등 자료를 넘겨받아 조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21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이라고 밝힌 한 서울 시민으로부터 직무 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이에 앞선 20일에는 ‘너나들이 검단·검암맘카페’ 운영자 이수진씨가 대표로 김 전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수도법위반·직무유기·업무상과실치상죄 등 3가지 위법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박 시장과 김 전 본부장 고소·고발 사건을 경찰이 수사하도록 지휘했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수사를 맡게 됐다. 경찰은 고소·고발장 내용을 먼저 검토한 후 고발인 등의 조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구 청라지역 주민단체인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이하 청라총연)도 오는 28일 인천지검에 박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청라총연과 중구 영종지역 주민단체인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이하 영종총연)는 박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청라총연은 청라지역 구의원 2명, 영종총연은 홍인성 중구청장과 영종지역 시·구의원 4명도 주민소환을 검토 중이다.

박 시장을 주민소환하려면 전체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의 10% 이상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15%, 지방의원은 20% 이상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인천시민 24만5172명 이상의 서명을 4개 이상 군·구에서 최소 서명인 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최소 서명인 수는 군·구별 투표청구권자의 10%이다.

배석희 청라총연 회장은 “한 달 가까이 주민들이 큰 피해를 받고 있는 데, 시정 책임자인 인천시장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전 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만 책임을 지게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 고발과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와 환경부의 ‘인천 수돗물 안심지원단’은 이달 22일부터 수돗물이 순차적으로 정상 공급되고 29일부터 예년 수준의 수질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26일 현재까지도 청라와 검단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카페에는 하루 70~80건에 달하는 피해 사례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주민들은 수돗물을 사용했다가 머리에 각질이 생기고 가려움을 호소하거나 피부병이 생겼다며, 여러 병원을 옮겨다녀도 낫지 않아 괴롭다는 글을 올리고 있다.

또한, 수질 개선이 이뤄진다해도 시장 고소·고발과 주민소환, 보상 문제까지 이어지면서 붉은 물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