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경찰서에서만 발급하던 교통사고 등 사실확인원을 7월 1일부터 순찰지구대에서도 24시간 발급 한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이같이 밝히고 발급 대상민원은 교통사고, 사건사고, 화재사실, 도난신고, 도난해지, 변사 사실확인원 등 모두 6종이라고 설명했다. 
사실확인원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사고 당사자 주민등록증(기타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을 확인 받아야 하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민법에 근거한 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주소지가 상이한 경우) 및 발급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위임장과 위임한 자의 신분증 사본 및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챙겨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지방경찰청 민원실(433-01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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