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관리공단이 미리 선정한 ‘업체 5개’만 공사계약 가능
다른 데와 계약해도 원청은 5개 업체 … 하도급 수수료 내야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의 공장 환경개선사업 불공정거래 강요에 이어 불법 하도급 알선 의혹이 제기됐다. 입주업체들은 공단이 부당한 하도급을 강요하고 있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시에서 위탁 받아 인천서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인천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 본부 건물 전경.

앞서 서부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공단)은 지난해 일부 자산을 매각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공장 환경개선 명목으로 정회원 업체별 공사비로 1억 원씩 지급키로 했다.

공단은 업체별로 1억 원씩 지급하면서, 공단이 미리 종합건설업체 5개를 선정해 놓고 이들 업체한테만 공사를 맡기라고 했다. 입주업체가 공사업체를 선정해 계약하면, 전체 공사비 중 1억 원을 공단이 지불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공단은 자신들이 미리 선정한 5개 업체 중에서 선택하라고 했다. 또한, 견적은 다른 업체에서 받더라도 공단이 정한 5개 업체 중 한 군데를 선택해서 해야 한다고 했다.

공단 입주업체 중 1억 원씩 받는 업체는 95개이다. 95개 업체가 5개 업체 중에서 1개를 선택해서 공사하라는 것이다. 일부 입주업체들은 업체가 자율적으로 계약하면 되는데, 공단이 미리 업체를 선정해 놓고 불공정거래를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공단 입주 A업체 대표는 “공단이 지정해준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 1억6000만 원이고, 제가 따로 알아보니 8500만 원이다. 같은 공사인데 두 배나 된다”며 “또 8500만 원이면 충분한 공사를 1억6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1억6000만 원으로 할 경우 자부담 6000만 원이 발생한다. 업체한테 자율적으로 맡기면 될 일을 특정 업체 5개를 정해 놓고, 누구 좋으라고 하는 환경개선사업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부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 입주업체 견적서 모음. 공단이 미리 선정한 업체 5개가 제시한 공사비 견적은 대부분 1억 원이 넘어 입주업체의 자부담 폭이 클 수밖에 없고, 입주업체가 별도로 알아본 견적과 비교하면 최대 2배 이상 비싸기도 했다.

공단의 수상한 환경개선 사업은 부당 하도급 의혹까지 받고 있다. 업체가 공단이 정해준 5개 업체 외에 다른 업체와 계약해 공사를 진행할 경우, 5개 업체 중 한 곳을 원청으로 정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이 업체에게 하도급 수수료를 내라고 한 것이다.

입주업체 B회사 대표는 “공단이 정해준 업체한테 받은 견적은 3억600만 원이고, 다른 업체한테 받은 견적은 1억4200만 원이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 그래서 공단에 터무니없는 견적이라고 항의하고 따졌다”며 “그랬더니 업체를 바꿔 1억4200만 원에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원청은 5개 업체 중 한 군데와 계약하고, 계약한 공사비의 15~17%를 원청회사에 하도급수수료로 내라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서부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B업체만 그런 게 아니다. A업체도 1억6000만 원 공사비가 비싸다며 항의했더니, 공단은 외부업체와 계약해 공사하더라도 원청은 5개 업체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다. 서부공단 입주업체는 모두 같은 일을 겪고 있다.

입주업체들은 공단의 공사비 지원이 1억 원이면 전문건설업체에 맡겼을 때 1억 원 범위에서 충분히 개선사업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데 공단이 정해준 종합건설업체 5개에 맡기면 대부분 1억 원이 넘는다. 1억 원이 넘으면 자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단이 정해준 업체 외에는 계약이 안 되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외부업체와 계약하더라도 5개 업체 중 하나를 원청으로 정해 계약해야 하고, 시공사가 이 원청에 하도급 수수료를 내야하는 수상한 사업이 서부공단에서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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