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 국회 토론회 열려
지원액 213억 원에서 77억 원으로 해마다 줄어
지원특별법 상시법으로 전환···실질적 지원 필요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분권민주주의 성장을 위해 지역신문 육성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다시 확인하고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 사업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25일 오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분권 민주주의를 위한 지역신문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서구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주간지선정사협의회, (사)바른지역연대가 주최ㆍ주관했다.

신동근 의원은 토론에 앞서 “신문업이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신문의 어려움은 비할 데 없다. 이런 현실을 고려해 토론회에서 제안하신 해법들을 기반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분권 민주주의를 위해 지역신문이 발전해야하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걸 적극 고민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역신문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동근 의원이 참가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영아 (사)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은 “분권민주주의에서 지역신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올바르고 건강한 지역신문에 투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필수적 공공 투자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유럽ㆍ미국과 비교해 매우 열악한 국내 지역신문의 현실을 지적했다. 유럽과 미국에선 여러 지역신문의 자율경쟁이 보장되지만, 한국에선 한 전국일간지가 대통령선거 당락을 좌우할 만큼 독과점 시장이라는 것이다.

이영아 회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의 지역신문 지원이 경영 간접 지원에서 직접 지원으로 바뀌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한시법으로 제정된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늘리는 한편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회장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연 80억 원대에 달하는 지역신문 정부 광고 수수료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지원을 막기 위해 정부 광고 매체 선정 기준을 강화해 바른 지역신문을 육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과 기금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선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독립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사무국을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역신문발전 지원 사업 계획 수립과 시행은 문화관광체육부가 맡고 있고, 기금 운용관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맡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역할은 지원 사업 심의ㆍ자문에 한정돼있고, 실무는 언론진흥재단 지역신문팀과 지역신문발전위 전문위원이 맡고 있다.

이어진 발제에서 이용성 한서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한시적 집중 지원제도가 아니었다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이미 언론진흥기금에 통합됐을 것”이라며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을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상시법 전환에도 불구하고 기금 재원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고 언론진흥기금과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사업이 서로 차이가 없다면 둘을 통합하라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라며 “이 경우 상시법이 도리어 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편으론 상시법으로 전환하면 기금 지원이 안정화될 수 있다”며 “유효기간을 장기적으로 한 번 연장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교수는 “지역신문 우선 지원 대상 신문사 선정 방식을 강화하고 정부광고 대행수수료가 지역신문발전기금에 먼저 전입되게 해 기금 재원 안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이영아 회장의 의견과 궤를 같이했다.

토론회 참석 주요 인사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토론자로 나선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갑) 국회의원은 “선별 집중해 건강한 지역신문을 만드는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투자이다. 기획재정부는 늘 재무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역신문에 게재하는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를 지역신문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국회 문화관광체육위 간사는 “취약한 재정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가 중요하다”며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려면 지역 국회의원을 압박해야한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야당 간사로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원집 지역신문발전위 주간지선정사협의회 회장은 “정부 관계자들이 지역신문이 없을 경우를 생각해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올바른 지역신문이 있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며 “이를 연구하고 증명해봐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지역신문을 육성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생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태영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장은 “2022년에 만료되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언론진흥기금에 통합하라는 기획재정부 권고와 달리 기금을 존치하고 재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볍법은 2004년에 6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이후 3회 연장돼 오는 2022년 일몰될 예정이다.

이 특별법을 근거로 정부는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사업 예산을 2005년 첫해 205억 원 지원했지만, 한시법이 연장된 형태로 유지되다 보니 매해 기금 지원 사업 예산 규모는 축소됐다. 지난해 지원 사업 예산은 77억 원으로 초기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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