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지자체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공동대응 키로
인천ㆍ충남ㆍ강원ㆍ경남 지자체 7개 ‘행정협의회’ 발족
LNG인수기지와 쓰레기매립지도 '부과' 개정안 계류 중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 옹진군 등 지역에 화력발전소를 두고 있는 국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인천 옹진군과 충남 보령시ㆍ태안군, 강원 동해ㆍ삼척시, 경남 하동ㆍ고성군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를 창립했다. 초대 회장은 장정민 옹진군수가 맡기로 했다.

이들 기초단체장 7명은 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등에 공동으로 대처하자며 지난해 11월부터 행정협의회 구성을 논의해 왔다.

협의회는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수력·원자력 발전소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돼 있다며 인상을 요구했고, 발전소 기본지원 사업비의 현실성 있는 단가 책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밖에도 화력발전소 주변 미세먼지 대책 마련과 주민 건강권 보장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영흥화력발전소 전경 (사진출처 옹진군)

실제로 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수력과 원자력 발전소에 비해 낮다. 원자력발전소의 표준세율은 1킬로와트(kWh)당 1원, 수력발전소는 2원을 적용하고 있는데, 화력발전소는 0.3원에 불과하다.

이에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옹진군 등은 줄기차게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주창하고 있다. 시와 시의회는 1킬로와트(kWh)당 1원으로 인상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시는 옹진군 영흥화력발전소로 인한 미세먼지 대책 목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의 65%를 매년 옹진군에 교부하고 있는데, 2019년 예산 기준 지역자원시설세의 연간 세입규모는 약 100억 원 이다.

1킬로와트당 0.3원일 때 세입이 약 100억 원 규모이므로, 킬로와트 당 1원으로 인상할 경우 230원 원 규모의 추가 세입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화력발전소 소재 지역 주민들은 국가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라는 이유로 미세먼지, 석탄재 분진 등 피해를 감수해 왔다”며 “발전소 주변 지역을 살기 좋은 명품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여수 엠블호텔에서 개최된 ‘2019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4차 임시회’에서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은 화두였다. 이용범 인천시의회 의장은 이날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용범 의장은 “석탁 화력발전소가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발생시키고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력?원자력에 비해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에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했다.

LNG인수기지와 쓰레기매립지도 부과하는 개정안 계류 중

화력발전소 외에도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 위험시설과 기피시설에 대해, 화력발전소처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송도 인천LNG(천연가스)인수기지와 서구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등 위험ㆍ기피시설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박남춘 시장이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 2016년 9월 발의했다.

이 지방세법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폐기물과 천연가스를 추가하는 것이다. 기피ㆍ위험시설이 소재한 지역의 안전관리와 환경보호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 반입량과 LNG 생산량을 과세표준으로 정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게 골자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LNG인수기지와 폐기물매립지를 두고 있는 지자체는 세수가 늘어 위험지역과 피해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인천시의 경우 연간 세수가 약 236억원(LNG인수기지 89억원, 쓰레기매립지 177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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