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영흥화력발전소는 영흥면 주민 환경피해 보상 차원에서 주민발전기금을 내놓고 있다. 연간 60억 원가량이다. 이중 70%는 옹진군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로 잡아 주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사용하고 나머지 30%는 영흥화력이 주로 장학 사업에 사용한다.

그런데 이 특별회계가 군수 쌈짓돈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지난해 4월 초 나왔다. 기금 일부를 특정인만 혜택을 보는 사업이나 중복사업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군수가 바뀌고 1년이 지났는데도 비슷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영흥면 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3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다. 영흥화력이 낸 기금과 국ㆍ시비 등을 들여 지은 옹진군 공유재산이다. 이 건물 2층에 의료기관이 입주해있는데, 임대차를 수의계약으로 했다. 수의계약은 비위 발생 가능성이 있어 ‘공유재산법’에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 내용이나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 옹진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운영 조례’를 제정해 군수가 지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할 수 있게 했다. 옹진군은 조례에 근거했으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단다.

그런데 옹진군은 이 의료기관에 ‘야간과 휴일 의료서비스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특별회계에서 연간 2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옹진군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 이 지원금은 의사 한 명과 간호조무사 한 명의 인건비로 쓰이는 것으로 나와 있다. 의료기관은 이 지원금에다 자부담을 더해 연간 4억5000만 원가량을 두 명의 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돼있다. 도서지역이라는 조건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간호조무사가 퇴직한 이후에도 이 지원금은 줄지 않고 그대로 지원됐다. 횡령 또는 배임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옹진군은 주민들에게 야간과 휴일에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금을 지원하는 것이라는데, 일부 주민은 부실한 진료 경험을 이야기하며 ‘주민들이 정말 아프지 않으면 잘 방문하지 않는 곳’이라고 전했다. 야간에 방문했는데 ‘뭐 이런 것으로 방문했느냐’는 핀잔을 들은 주민도 있단다.

이뿐 아니라, 옹진군은 주민발전기금으로 이 의료기관에 특수의료장비도 지원하려했다. 심의위원회까지 열었는데, 이 의료기관은 해당 특수의료장비를 도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있어 심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영흥면엔 기본 응급치료가 가능한 보건지소도 있다. 심각한 상황에선 닥터헬기를 이용해 뭍으로 이송할 수도 있다. 주민들 사이에서 평판이 이러한데, 옹진군이 무슨 이유로 의료진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수의료장비까지 지원하려했는지, 진상 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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