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과 대상컨소시엄 간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행정소송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ㆍ8공구 개발의 분수령이 될 재판이 내달 12일 오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4조 원 규모 개발 사업의 향배가 달려있어 업계의 이목이 집중돼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18년 5월 송도 6ㆍ8공구 개발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산업(이하 대상)컨소시엄을 선정하고 4개월간 협상했지만, 협상은 결렬됐다. 양쪽은 개발 방향과 개발이익 환수방안 등에서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은 대상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취소했고, 대상컨소시엄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행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양쪽은 법정에서 열띤 공방을 벌였고 약 1년 8개월 만에 1심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송도 6ㆍ8공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가운데 현재 공사 중인 11공구를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는 곳이다. 개발할 토지는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SLC, 현대-포트만 합작) 등에 매각하고 남은 128만 7000㎡(약 39만평)로, 땅 값만 약 1조 원으로 추산된다. 전체 사업 규모는 땅값을 포함해 약 4조 원으로 추산된다.

개발할 토지는 상업용지(R3~R7, 13만 845㎡), 골프장(체육시설)용지(S1~S3, 71만 6133㎡), 주상복합용지(M3ㆍM4ㆍM6, 24만 8787㎡), 단독주택용지(D1~D4, 12만54㎡), 공동주택용지(A7, 6만 2700㎡)로 구성돼있다.

인천경제청은 6ㆍ8공구 개발 주도권을 SLC에 내주고 기약 없던 151층 인천타워 신기루에 끌려 다녔던 오류를 극복하는 동시에 개발이익 환수 제고를 위해 사업시행자 선정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했다.

지난해 5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상컨소시엄을 선정했는데, 대상은 포스코건설과 GS건설을 건설 출자자로, 한국산업은행ㆍ메리츠종합금융증권ㆍ메리츠화재해상보험ㆍ부국증권ㆍ미래에셋대우를 재무 출자자로 해서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대상컨소시엄은 사업 협상에서 SLC가 개발하기로 했다가 무산된 인천타워 자리에 68층 전망대를 랜드마크로 건설하고 전망대 아래에 오피스텔을 짓는 계획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인천경제청은 ‘개발부지 가운데 골프장용지의 18홀 골프장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택사업인데, 오피스텔이 들어선 전망대를 송도국제도시의 앵커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6ㆍ8공구 전경.

협상 결렬 당시 개발 방향도 논란이었지만,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여론도 크게 작용했다. 인천경제청은 본 계약 체결이 무산된 것에 말을 아꼈지만, 인천경제청 안팎에선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의 SNS 폭로’ 후폭풍으로 보는 게 중론이었다.

정대유 전 차장은 같은 해 8월 ‘인천경제청은 개발이익 환수에 애를 먹고 있고 안팎으로 외압을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 언론과 사정기관, 시민단체는 개발업자들과 놀아나고 있어 '진퇴양난’이라는 이른바 송도 커넥션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차장은 그 뒤 “SLC의 개발 사업에 배임 혐의가 명확하다”며 수사를 촉구했으며,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여야 모든 정당 또한 일제히 특별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개발이익 환수 논란은 그해 국정감사 대상에 오를 정도로 뜨거운 이슈였다.

정 전 차장이 지목한 것은 대상컨소시엄이 아니라 SLC이었지만, 정 전 차장의 폭로로 개발이익 환수 논란이 불거지면서 공모 조건과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두고 인천경제청과 대상컨소시엄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뒤따랐다.

시의회 ‘송도 6ㆍ8공구 조사 특별위원회’는 개발이익 정산을 위해 인천경제청과 SLC에 6ㆍ8공구 개발에 ‘블록별 정산’을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인천경제청과 대상컨소시엄 간 협상은 결렬됐고 인천경제청은 대상컨소시엄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해제를 통보했다. 그 뒤 대상컨소시엄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해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로부터 약 1년 8개월 만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 소송 결과에 따라 송도 6ㆍ8공구 개발의 향배가 결정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이 승소하면 송도 6ㆍ8공구 개발 사업자를 다시 선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의 결과가 나오면 대상이 사업을 맡고 공모 준비와 협상 기간에 발생한 비용을 요구하는 민사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