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운동연합 “해사 채취 영구히 금지해야”

[인천투데이 이종선 기자]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인천 옹진 선갑도 지역의 바닷모래 채취 논의 중단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다시는 채취가 진행되지 않도록 인천시가 법적·행정적 조치를 강구하고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처를 할 것을 요구했다.

선갑도 <사진출처ㆍ옹진군>

인천시는 지난해 9월 옹진군 선갑도 연안에서 2023년까지 5년간 1785㎥의 바닷모래를 채취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시했다. 채취 기간은 골재채취 예정 기간 중 허가일로부터 3년까지다. 채취 시 해역이용협의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해역이용영향평가와 골재채취 허가 후에만 골재채취가 가능하다.

현재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는 대이작도 인근 선갑도 지역의 바닷모래 채취를 위해 골재 업자와 어민들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 선갑도 구역에서 허가 종료 후 향후 채취는 ‘연안에서 이격된 구역 등을 비롯한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라는 조항을 비롯해 일부 협의를 마쳤으나 인근 어민 보상 등의 세부협약 내용은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은 개발업자들이 노릴만한 모래 자원이 풍부해 3년이 지나도 인천에서 바닷모래 채취는 없다고 장담할 수 없다”면서 “해양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바닷모래 채취는 영구히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

현재 국내에서 바닷모래를 채취하는 곳은 인천, 충남 태안, 서해·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부산 등이 있다. 2019년 6월 11일 전북지역 어업인 500여명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바닷모래 채취논의에 반발하는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우리는 바닷모래 채취로 망가진 해양생태계를 복구하는데 더 큰 비용과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전남 신안군은 과거 바닷모래 채취를 허가하며 168억 원가량의 세입을 올렸다. 하지만 바닷모래 채취 후 해안침식이 빠르게 진행됐고 침식 복구를 위해 531억 원이 들었다”면서 “바닷모래 채취는 시민의 세금으로 개발업자의 배를 불리고 해양생태계를 망가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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