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라돈 피해에 적적한 보상 받을 권리”
이정미 “생명?신체 보호 위해 공정위 나서야”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실내라돈이 검출된 인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입대의와 포스코건설은 6개월 넘게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대표, 비례) 국회의원은 19일 A아파트 입대의가 소비원에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아파트에 대해 피해구제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A아파트에 실내라돈이 검출된 후 입대의와 토론회?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지난 4월엔 포스코건설이 문제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포스코건설을 ‘라돈 블랙기업’으로 규정했다.

입대의 측의 주장은 아파트 입주민은 사업자인 포스코건설이 제공하는 아파트(물품, 재화)를 사용하는 소비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입대의는 ‘소비자기본법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에 의거해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실내 라돈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실내라돈 피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 받을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등이 있다며 소비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했다.

피해구제 신청 후 소비자와 사업자가 30일 이내에 합의하지 못하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한다.

또 소비자기본법 제46조(시정요청 등)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위해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파기 등의 권고 또는 명령 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 의원은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공동주택 실내 라돈 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현행법상 미비한 점을 핑계로 문제 해결에 주저하고 있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실내 라돈으로부터 국민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에 라돈 발생 석재에 대한 수거?파기 등의 시정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A아파트 주민들은 지난해 하반기에 입주하면서 자체적으로 실내 라돈을 측정했는데, 라돈이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인 148베크렐(q/㎥)의 3배 수준인 418베크렐 검출됐다. 이에 입대의는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실내 라돈 문제 해결을 위해 6개월 넘게 갈등하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지난 달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실내라돈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제공 이정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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