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회 담임목사 아들 30대 목사 기소 의견 송치 예정

[인천투데이 김갑봉 기자] 경찰이 인천 부평의 한 교회에서 여신도를 상대로 장기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30대 목사에게 업무상 간음죄를 적용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부평 A교회 소속 김아무개(36) 목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다음주 김 목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형법 303조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업무나 고용 등 관계로 인해 보호나 감독을 받는 이를 대상으로 위계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로, 경찰은 목사와 신도가 고용 관계는 아니지만 교회 업무상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A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도사 시절부터 장기간 해당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길들이기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른바 '그루밍 성폭력'으로 불리는 길들이기 성폭력은 피해자와 일정한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피해자를 지배한 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성폭력을 뜻한다.

앞서 이 교회 여성 신도 4명은 지난해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김 목사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 때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고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 반면 김 목사는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상태라 피의자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