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부당 해고자 전원 복직과 정규직 전환 촉구

[인천투데이 장호영 기자]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원청인 한국지엠이 직접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직접 고용과 해고자 복직 등을 논의할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한국지엠은 응하지 않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인천ㆍ경남ㆍ전북지부는 18일 오후 한국지엠 부평공장 본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지엠에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와 직접 교섭을 촉구했다.(사진제공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

전국금속노조 인천ㆍ경남ㆍ전북지부는 공동으로 18일 오후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한국지엠에 직접 교섭을 촉구했다.

이 지부들은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와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공문을 한국지엠에 두 차례 보냈으나, ‘현재 민ㆍ형사 사건으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등 불법 파견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교섭에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직접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총력투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은 창원공장 ‘불법 파견’으로 2013년에 형사처벌 확정 판결을 받았으며, 2016년 ‘근로자 지위 확인’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바 있다.

또한, 비정규직지회가 지난해 1월 한국지엠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고 있다.

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과 창원지청은 지난해 한국지엠 부평ㆍ창원공장 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총1662명이 불법 파견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검찰에 보냈다. 하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를 지시해, 고용노동부는 부평 본사와 창원공장 등을 압수수색해 조사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인천ㆍ경남ㆍ전북지부는 “법원 판결에서 이미 불법 파견과 원청임이 확인된 상황에서 분쟁이 계속돼 교섭에 나오지 않는다는 한국지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군산공장 폐쇄와 부평2공장 교대제 중단, 전환배치, 계약해지 등으로 부당하게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전원 복직시키고 불법 파견 근절과 정규직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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