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의무화

‘수도권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 문구 확인해야

 

오는 7월1일부터 수도권 내에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기준(현재 보다 5∼7% 감소)에 맞는 환경친화형 페인트만 공급·판매할 수 있다.
환경친화형 페인트에는 ‘수도권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사용 가능한 제품임’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으며,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는 서울시와 인천시(옹진군 제외), 경기도가 포함된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건물의 신축, 개보수에 사용되는 페인트 중에는 피부질환, 중추신경장애, 발암성 및 호흡기 장애 등 새집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는 VOC가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어른보다 체중 당 호흡량과 활동이 많은 어린이들이 더 많은 양의 유해물질을 흡수하게 돼 악영향이 크기 때문에 취해졌다.
또한 이번에 기준이 적용되는 건축용 및 자동차보수용 도료 등은 그 사용과정에서 배출되는 VOC가 수도권 전체 VOC배출량의 41%에 달해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며, 특히 도장과정에서 배출되는 VOC는 방지시설을 통한 사후관리가 어려워 전량 대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방지시설 설치를 통한 관리보다 도료의 VOC 함유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도료의 VOC 함유기준 설정으로 2006년에 8천톤, 2007년부터는 연간 2만톤씩 VOC의 배출량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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