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투데이] 지난달 중순 인천의료원 의료진 6명이 주취자 유기치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이 주취자 사망 사고는 약 넉 달 전인 1월 20일에 발생했다. 이날 오후 만취한 사람이 구급차에 실려 인천의료원으로 왔고 1시간 30분가량 뒤 병원에서 나와 12시간 후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일로 의료진이 입건된 후 인천의료원은 주취자 의료 조치 후 귀가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관찰과 확인이 필요했으나 그렇지 못한 점을 사과했다. 다만 강제 퇴원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인천의료원의 사과처럼 귀가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확인했으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주취자 안전사고 예방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비해야함을 일깨우는 대목이다.

인천의료원은 주취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지방경찰청 요청으로 2014년 11월에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개설했다. 이 응급센터는 경찰이 ‘주취자 응급 상황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선별해 이송한 급성알코올 중독환자를 응급실 내 격리 공간에 마련한 ‘행려병실’에서 치료한다. 경찰은 24시간 교대근무로 상주해 의료진과 다른 환자를 주취자 난동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 또, 응급센터 근무 경찰은 의료진과 함께 주취자 보호자를 확인해 인계ㆍ귀가 조처하는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그런데 단순 주취자까지 인천의료원이 책임지는 데는 한계가 있다. 최근 5년간 인천소방본부가 인천의료원에 이송한 주취자는 1290명이다. 경찰이 이송한 주취자까지 합하면 이보다 더 많다. 노숙자 등이 술에 취해 와서 쉬다 가는 경우도 있다. 인천의료원은 이들을 모두 합하면 연간 1000명이 넘고 그중 단순 주취자는 90%나 된다고 했다,

응급센터를 설치할 때 단순 주취자는 경찰에서 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게 지켜지지 않다보니 응급센터가 주취자 보호소로 전락한 셈이다.

단순 주취자들이 응급실로 몰릴 때면 정작 필요한 응급환자는 치료를 받기 힘든 상황도 발생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인천의료원은 단순주취자 수용 공간을 별도로 만들어 달라고 인천시 등에 수차례 요청했다. 공공병원이기에 민간병원에서 꺼리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설치를 받아들인 인천의료원으로선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다.

응급실에서 술을 깨는 상습 주취자들은 알코올 중독 상태로 추가 치료를 받지 못하면 다시 응급실로 실려 오는 일을 반복한다, 이들이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지만 그게 쉽지 않으니 주취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응급센터를 설치한 것이다. 그러면 주취자 응급의료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해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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