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가능”

[인천투데이 김현철 기자] 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가 내부 규정 강화로 음주운전이 적발된 공무원도 즉시 직위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추홀구는 지난달 소속 공무원들의 성매매와 음주운전으로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이에 김정식 구청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을 즉시 직위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금품비위와 성매매 외의 비위행위에 대해선 혐의가 확정돼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할 수 있다. 금품비위와 성매매는 구청장 권한으로 즉각 직위해제할 수 있다.

미추홀구청 전경.

장상호 미추홀구 감사실장은 “최근 소속 공무원의 잇따른 비위행위로 다른 동료 공무원들도 덩달아 비난 대상에 올라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고 간부회의에서 구청장 지시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방공무원법 제65조 3(직위해제)의 적용 범위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징계위원회 회부 전 업무에서 배제하는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라며 “해당 혐의가 확정돼 경찰에서 수사개시가 통보되면 직위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5조 3(직위해제) 1항 제4호에 의하면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해 감사원ㆍ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를 단체장 권한으로 직위해제할 수 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위행위는 제41조 2(직위해제) 제4호에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해 해당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라고 돼있다.

정 감사실장은 “지방공무원법과 대통령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음주운전을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한 뒤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강화되는 등 음주운전은 국민의 법 감정상 심각한 범죄다. 이번 내규 강화는 공무원을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신상필벌 차원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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